이전 포스팅에서 코스피의 상장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스닥과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전 코스피 상장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코스닥이나 코넥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도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동시에 변동폭이 크다는 뜻이겠죠. 적은 금액으로도 등락폭이 심할테니깐 말입니다.
1. 코스닥 상장요건을 알아보자. |
코스닥의 상장 기업 수는 대충 1280여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꽤나 많은 수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에도 들어볼 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작은 시장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럼 코스닥에는 어떠한 상장요건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거래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수익성, 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 기술평가 특례 | 성장성 추천 | |
주식분산(택일) |
1. 소액주주 500명 & 25% 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 이상)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 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
|||
경여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
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 & 시총 90억원 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 & 자기자본 30억(벤처는 15억원) 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벤처기업은 50억원) 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
1.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2.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기업은 50억원) 3. 시총 500억원 & PBR 200% 4. 시총 1,000억원 5. 자기자본 250억원 |
1. 자기자본 10억원 2. 시가총액 90억원 |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 |||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 |||
경영투명성(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 |||
질적 요건 |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
이러한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평가에 대한 특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라면 영업이익 같은 재무 내용이 좋지 않아도 기술을 가치로 생각하여 상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 제약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가 빨간 글씨로 채워진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평가 특례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죠. 기술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으니깐요. 그러므로, 충분한 주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2. 코넥스 상장요건을 알아보자. |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성장 초기의 중소 및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가)을 갖춘 증권사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 상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은 제외입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간 동안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자문인과 신속하게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넥스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정자문인으로 있으면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규상장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일로부터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 코넥스시장은 15일 이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정기관투자자 제도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증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라고 합니다.
지정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주식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상장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특례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코스닥과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충분한 재력과 투자자, 또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등락폭이 높은 점은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와 코넥스 상장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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