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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지식

주식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요건을 알아보자.

by _BlankSpace 2019. 5. 19.

이전 포스팅에서 코스피의 상장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스닥과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전 코스피 상장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코스피 상장요건 알아보기.

 

코스닥이나 코넥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도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동시에 변동폭이 크다는 뜻이겠죠. 적은 금액으로도 등락폭이 심할테니깐 말입니다.

 

1. 코스닥 상장요건을 알아보자.

코스닥의 상장 기업 수는 대충 1280여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꽤나 많은 수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에도 들어볼 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작은 시장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럼 코스닥에는 어떠한 상장요건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거래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 매출액 기준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주식분산(택일)

1. 소액주주 500명 & 25% 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 이상)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 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경여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 & 시총 90억원

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 & 자기자본 30억(벤처는 15억원)

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벤처기업은 50억원)

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1.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2.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기업은 50억원)

3. 시총 500억원 & PBR 200%

4. 시총 1,000억원

5. 자기자본 250억원

1. 자기자본 10억원

2. 시가총액 9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질적 요건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이러한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평가에 대한 특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라면 영업이익 같은 재무 내용이 좋지 않아도 기술을 가치로 생각하여 상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 제약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가 빨간 글씨로 채워진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평가 특례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죠. 기술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으니깐요. 그러므로, 충분한 주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2. 코넥스 상장요건을 알아보자.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성장 초기의 중소 및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가)을 갖춘 증권사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 상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은 제외입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간 동안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자문인과 신속하게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넥스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정자문인으로 있으면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규상장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일로부터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 코넥스시장은 15일 이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정기관투자자 제도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증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라고 합니다.

지정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주식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상장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특례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코스닥과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충분한 재력과 투자자, 또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등락폭이 높은 점은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와 코넥스 상장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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