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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지식

증권거래세 인하, 얼마나, 언제, 그리고 효과는?

by _BlankSpace 2019. 5. 28.

이번에 주식 시장 뉴스에는 큰 이슈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목에서 보셨듯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단타를 그리 즐겨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을 산 후에 바로 팔거나, 단기간 내에 팔아버리는 거래 방법을 그리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거래하는 회사(ex)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에도 따로 몇 퍼센트를 줘야 했습니다. 이것 저것 빼다보면, 몇 퍼센트 이득으로는 딱히 이득을 봤다고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었죠.

최근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주식 거래소가 많아져서, 그나마 부담이 덜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세금은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수수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니,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뉴스이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 얼마나? 언제?

이번 증권거래세는 이번달, 즉 2019년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의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K-OTC

변경 전

0.15%

0.30%

0.30%

0.30%

변경 후

0.10%

0.25%

0.10%

0.25%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별로 0.10%에서 0.25%정도로 인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05%가 적어보일 수도 있겠으나, 거래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겠죠.

 

 

2. 증권거래세 인하는 무엇을 기대하고 시행한 것일까?

먼저,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주식 거래를 하면서, 손절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익절의 대한 불로소득의 일부분은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지만, 잃었는데 또 세금을 내야한다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하튼, 기재부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인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2. 초기 중소, 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한다.

 

사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증권거래세이 약간 인하한다고 얼마나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까 싶습니다. 아예,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신규 투자를 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증권거래세가 낮아질수록 단타(짧게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매매 방법)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주식시장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니깐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있다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진국처럼 점점 인하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이웃 추가 및 구독은 항상 환영합니다.

 

출처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2700049

출처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5210227&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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