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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지식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by _BlankSpace 2019. 4. 27.

요즘 실시간 검색어로 근로장려금이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보는 김에 정리까지 해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단어 그 자체로만 보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돈을 정부에서 지급해준다는 뜻 같은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아래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라는 말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을 지원해준다는 지원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을 보아하니, 저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신청자격을 알아볼까요.

 

2.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일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단독가구일 경우 총급여액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500,000 - (18,000,000 - 9,000,000) x 150 / 1100 = 1,227,272 정도 계산되네요.

 

약 1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자격에 맞는 분이시라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요즘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는 것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 기간이 4.25 ~ 4.30 까지라고 합니다.

예약을 신청하면 5.1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혹시나 바쁘신 분이라면 사전예약 신청하세요.

 

정기 신청 기간은 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하고, 기간 후 신청 기간은 19년 6월 1일부터 12년 2일까지라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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