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 명세서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 오는 순간 빠져나가는 마법.. 텅장이라고도 하죠.
급여(월급) 명세서는 보통 메일로 다들 오실텐데요. 월급 금액만 딱 찍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내역에 무슨 항목이 그리 많은 지..
저도 제대로 알 지 못하는 항목들도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항목은 가장 대중적인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통, 급여명세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급 내역의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내역 |
보통, 지급 내역은 자신이 받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두 합하면 월급액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급 내역이 월급이면 좋겠지만, 여기서 공제 내역을 빼야 하므로..
자세한 항목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기본급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기본급이 높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본급이란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시간당 또는 월당 임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 항목이라고 하네요.
(2) 호봉급 : 임금의 주된 부분이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겠죠.
보통 호봉제로 하는 회사들은 호봉표(호봉테이블)이 따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봉협상을 따로 하지는 않는 편일 거에요.
(3)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이외의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내역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 보통 연장 근무를 할 때 나오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본급여 : 10시간 X 15,000 = 150,00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15,000 X 0.5(50% 가산) = 60,000원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X 15,000 X 0.5(50% 가산) = 22,500원
- 총 급여 : 232500원
보통 위처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 직급 수당 :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임금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보수를 말합니다.
(6) 직무 수당 : 임금의 주된 부분이 직무의 특성(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이 수당은 보통 서구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라고 하네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 책상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직무를 잘하면 인센티브는 엄청나겠죠.
(7) 격려금 : 보통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이라고 하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직원을 엄청 챙기는 회사는 회사 영업 이익의 몇십 퍼센트를 격려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다지요..
2. 공제 내역 |
공제 내역은 보통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청징수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월급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공제율표이니, 참고해보세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2% |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소득세는 더 높겠죠.
(2)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보통 주민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즉, 소득세가 1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원으로 명세서에 나오겠죠.
(3) 국민연금 : 나라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국가에 납입합니다. 이후, 국가에서 해당 돈을 관리하다가 향후에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색을 제외한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9%의 절반인 4.5%만 내므로 참고하세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나누어 냅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2,000,000 X 0.09(국민연금 보험료율) = 180,000원
180,000 / 2(본인, 직장) = 90,000원
즉, 90,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왠만한 병으로는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때문에 감기와 같은 사소한 병도 병원에 가고 있죠.
건강보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자 부담(50%)월 보험료 = 부수월액 X 보험료율(3.12%)
(5) 고용보험 : 구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급여(총 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이상으로 급여(월급) 명세서의 항목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웃 추가는 항상 환영합니다. :)
출처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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